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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놀라운스컹크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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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인적 사항 누락 관련 재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소세 신고를 하다 보니

2022년, 2021년 두 건의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금 종소세 납부 기한에 2021, 2022년도 인적 사항 내용을 수정하여

누락 요소를 정정하면 소급 적용하여 다시 정정한 내용으로 환급 또는 납부할 수 있는지요?

예전에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서 문의를 올려 봅니다.

가능하다면 홈택스에 접속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갸능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가능합니다.

    스스로 경정청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연도는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안되고, 과거 연도에 대해서 각각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