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 연장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으로 이번 5월 말이면 계약종료가 되나, 계약서에 따라 묵시적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기존과 같이 1년 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 조건으로 한다고 하나,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는거는 월세기간도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보여질거같은데 그렇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 등 다시 해야하나요?

또한 1년 재계약이면 내년 5월 만료인데, 계약기간 종료되면 계약서상 2달전에만 통지하면 퇴실 가능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는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1년 계약 만료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 전 통지 시 퇴실이 가능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기존 확정일자의 효력에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 원본을 보관한 상태에서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 두어야 순위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세가 30만원 초과시 역시 새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의 경우 기존 주소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없으나 거주상태가 단절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년으로 약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을 통지하면 원활한 보증금 반환과 함께 퇴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보증금과 월세 조건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건이 동일하므로 전입신고는 다시 하실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지 말고 새계약서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임대차 신고는 보증금이나 차임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2년 거주를 선택하거나 약정된 1년이 지난 후 계약 종룔르 통지하고 퇴실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월세 임차인입니다

    1년 계약으로 이번 5월 말이면 계약종료가 되나, 계약서에 따라 묵시적 연장이 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임대인이 연락이 와서 재계약을 할건지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한다고 했더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기존과 같이 1년 계약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동일 조건으로 한다고 하나, 새로운 계약서를 쓰게 되는거는 월세기간도 연장이 아닌 새로운 계약기간으로 보여질거같은데 그렇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임대차신고 등 다시 해야하나요?

    ==> 보증금 또는 월세 중에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대차신고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년 재계약이면 내년 5월 만료인데, 계약기간 종료되면 계약서상 2달전에만 통지하면 퇴실 가능하죠?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2년 미만일 경우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즉 계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싶은 경우 재계약서 작성 없이 2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은 아니고 2년 미만 2년으로 보는 규정이고 이 또한 2년까지 거주에 대한 의무는 있게 됩니다.

    즉 2년 이 지나고 나서 재계약서 작성을 하셔도 되고 2년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 시에도 기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되어 있다면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하는데 보증금도 동일하니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 하지만 명시적 갱신이라 중도 퇴실 시 복비와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퇴실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계약이라도 2년이 경과해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이 없이 2년차 계약의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1년 계약이라도 2년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상에 이전 계약의 연장인 갱신계약임을 명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이미 신고되어 있음), 확정일자(보증금이 증가한 경우에만 다시 받을 필요 있음), 임대차신고(보증금이나 월세가 증가한 경우만 신고) 등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미 주소 그대로 거주 중이면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임대인, 주택이 그대로라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 유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하지만 안전하게는 새 계약서로 다시 받아도 됩니다

    나중에 분쟁 시 계약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 방지입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다시 받는 게 안전하고

    임대차 신고는(주택임대차 신고제)

    보증금/월세 동일 + 단순 재계약이면

    변경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