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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월세 계약 후 거주 중인데 8월 초에 계약이 만료 예정입니다. 1년 더 연장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동일 조건으로 연장 해준다고 하였고 임차인은 문자로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겠다고 발신해두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 문자를 보내면 계약서 별도 작성 없이 1년 연장 되나요? 보증금도 보전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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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약은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계약당사자 간에 문자, 카톡을 주고 받아도 성립하니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연장되고 보증금도 보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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