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있는 개구리는 잡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미꾸라지는 잡아도 불법은 아닌가요?

제는 어릴적에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서 어르신들에게 팔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개구리도 잡으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논에있는 미꾸라지를 잡아도 불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꾸라지는 잡는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개구리는 잡으면 불법입니다.

    자연에서 서식하는 개구리중에 한국산개구리,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알을 포함해서) 포획 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꾸라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지는 않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어업을 할수없거나, 포획이 불가능한 구간등이 있습니다. 이런곳에서는 원칙적으로 포획이 불가능하고, 논에서 사는 미꾸라지는 잡는것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논에서 잡는것은 논의 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잡아야되겠지요.

  • 논에서 미꾸라지를 잡는 것은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지만,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