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개구리를 먹는게 티비에나와서 화제이던데 우리나라에서 개구리를 잡아먹으면 불법아닌가요? 식용으로 사용하는 개구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야생동물인 개구리의 경우에는 포획과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 밀렵행위자는 적발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국내법상 개구리 식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보신 건 아마 식용으로 양식 허가를 받아 판매하는 개구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