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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사슴11
신랄한사슴1123.07.20

설치업체로 보낸 제품(재고물량)이 분실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8월에 생산업체에서 설치업체로 생산 후 출고한 물량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답변은 확인 후 연락주겠다였습니다.

그뒤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 해 올 7월에 업체를 방문하니 해당 물품은 보이지 않고 다른 재고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다른 재고는 회수하지만 원래 찾고자 했던 재고 5개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업체와는 사업을 더 이상 같이 하지도 않습니다. 빠르게 회수해서 완전한 결별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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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세금/세무 항목이 아닌 법률란에 질의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세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문 등 자료를 수령하신다면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처리를 통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법률란에 다시한번 질의를 부탁드리며, 관련서류를 수령하신 경우 해당 서류 바탕으로 세무처리에 대한

    질의를 다시한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