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주문뒤에 생각보다 오래걸려서 다른상품은 구매한뒤에
반품요청하여 집앞에 놓았는데 회수 처리전에 반품요청한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구매했던 대행업체에서는 환불을 해줬으나 구매한 업체에서는 반품제품을 받지않았으니
제품 금액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원만하게 처리가능할까요?
업체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시는데 저는 반품요청한 제품이 사라져 난감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집앞에 물건을 놓은 것이 업체의 요청이었거나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없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사정없이 임의로 놓은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제품금액에 대한 반환을 하고, 절도에 관하여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물건이 분실된 것으로 본인의 잘못으로 분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물건가액 상당액의 변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