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급여 소득신고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퇴직급여가 발생되어서 퇴직급여 지급 예정입니다.
이분의경우 퇴직소득세신고는 일반 원천세신고하듯이 별다를바 없이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퇴직급여 소득신고 어떻게하나요?는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퇴직소득세로 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3.3%를 공제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이지만, 노동법상 근로자여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세무사님과 상의하여 퇴직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형식상 프리랜서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