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기재사항 착오정정?
안녕하세요.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0월에 상대 거래처측에서 품목 수정을 이유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따로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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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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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품목은 중요치 않아서 수정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착오의 정정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제외대상입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