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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치타186
기쁜치타18622.07.02

이런단어들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채팅에서 단발성 으로

ㅈㅈ, ㅅ, ㅂ지, 잦, ㅈ, ㅂ 이런단어로 대화를하면 통매음 해당되나요?

ㅂ 어때? ㅈ어때?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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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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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초성으로 기재한 단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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