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단어들 통매음 가능성 있나요
채팅에서 단발성 으로
ㅈㅈ, ㅅ, ㅂ지, 잦, ㅈ, ㅂ 이런단어로 대화를하면 통매음 해당되나요?
ㅂ 어때? ㅈ어때?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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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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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경우로는 그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없어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발성으로 초성으로 기재한 단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이 가능하고, 해당 내용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것이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