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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앱 광고로 인한 수익 세금관련

어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어플을 통해 광고로 애드센스로 달러 송금 받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자 품목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수출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0원이라는데 맞나요?

즉 종합소득세만 내면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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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2.02.13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판매하지 않고, 기존 질문처럼 유튜브와 어플을 통한 광고수익만 발생한다면 1인미디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단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즉, 종합소득세만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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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어플 광고수익 및 유료판매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화획득명세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를 첨부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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