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입금 성격이 사업자로서 받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앱테크를 하고 이 행위에 따라 해외에서 외화 등이 입금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명서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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