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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아친64
근면한호아친6424.03.12

해외 달러 받는 사업이나 앱테크 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정도 발생한가요?

해외 달러 받는 앱테크 경우 개인이 얼마정도 받아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물건 사입이나 POD 사업으로 하는 경우 따로 신고해야 되나요?

아니면 업체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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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업체로부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받는

    경우 해당 입금 성격이 사업자로서 받는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세금 신고에

    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사이트 등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

    앱테크를 하고 이 행위에 따라 해외에서 외화 등이 입금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소명서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명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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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앱테크 소득의 경우, 업체에서 3.3% 사업소득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 반복된 물건 사입 및 판매 활동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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