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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몽구스234
푸른몽구스23424.01.09

일반과세, 간이과세 각각1개씩 총 2개인데요 세금 문의드려요?

지금 쇼핑몰 간이과세로 되어있고 2023년도 기준 매출 4800은 아니지만 24년도에는 5000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렌탈스튜디오를 일반과세로 사업자 1개 더 냈는데

2개 사업자 합산 매출은 2024년도 8000만 이상으로 예상합니다


쇼핑몰 사업자는 24년 7월 일반으로 넘어간다고 세무사에서 확인받은 상태

쇼핑몰은 이제부터 물건살때 세금계산서 끊으면서 준비해야할까요?

아님 일반과세 넘어가고서부터 세금계산서 끊어도 될까요? (의류 구매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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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 넘어가기 전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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