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군 복무 불가사유는 어떤 경우에 진행될까요?
군 복무중 훈련에 참가했다가 다친 손가락이 악화되어 국군 병원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외관상 판단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사병은 민간병원에서 끊어진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는데요...
이런경우 군 족무 불가사유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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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훈련에 참가했다가 다친 손가락이 악화되어 국군 병원에서 군의관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외관상 판단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사병은 민간병원에서 끊어진 인대 재건술을 받았다는데요...
이런경우 군 족무 불가사유에 해당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