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효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제대는 가정 형편으로 제대하는 것이고
질병으로 제대하는 것은 의병제대 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군병원 외진을 가서 정형외과 군의관에게 의병제대 기준에 해당되는지 진료를 보고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184항의 라항에 해당될것 같은데 군병원의 진료를 받는것이 정확하겟습니다
http://www.law.go.kr/lsSc.do?tabMenuId=tab18&eventGubun=060114&query=%EB%B3%91%EC%97%AD%ED%8C%90%EC%A0%95%EA%B2%80%EC%82%AC%20#AJ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