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배상법 제2조를 참조 바랍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 10. 21., 2016. 5. 29.>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제1항,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따라서 말씀주신 사안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배상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