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한다는 사람이 생겨서 일정에 맞춰 다음 전세집을 구했고, 가계약금을 내고 왔습니다. 지금 집 보증금으로 이사갈 집 보증금 내려고 햤는데 계약하겟다한 분이 취소를 하셔서 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계약금 지불 후 몇일 안으로 계약서 작성해야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을 할 당시에 어느 날 몇 시에 만나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의하게 되는데 그 부분 아직 언급을 안 하신 듯 합니다언제까지로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보통 수 일내로 양측이 가능한 일시를 정해 서면 계약서 작성에 들어갑니다만일 안정했다면 상의하여 정하면 되고 서면계약서 작성시 까지는 잔금 입주 일정까지 확정하시면 됩니다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다면 좀 더 여유 있게 일정을 정하시고우선 중개 부동산에 사정을 알리고 중개사를 통해 서면 계약서 작성 일과 잔금 입주 일정을 협의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원할하게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체결한 후 본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법정한도가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서 작성날자를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할때 계약서 작성기간을 통상 특정하여 가계약서를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불후 2주내로 작성하는게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업무를 볼때 가계약금을 입금하였다면은 계약서 작성날짜를 정하는게 통상적입니다.
가계약금 지불 후 몇일안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 기간은 정해진건 없으나 현재 상황을 잘 이야기 해보시고 잘 해결하시면 좋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