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진술당시에도 뭐 심함의 정도가 강해보이진 않고 끽해야 벌금바께안내요 이런식으로
말하던데
심함의 정도를 떠나서 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벌금을 내면 억울하잖아요
기소의견으로 송치됬는데
기소유예나 무혐의 뜰 확률이 진짜 극히 적나요? 10%이내정도되나요
제발 사이버 모욕죄 조건을 정해놨으면 그걸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법은
뉴스에 A씨 라는거 외에 어디산다 그 어느 특정 하나 되지 않았는데
게다가 저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지도 않았고
a씨가 여자였는데 여자라는 단체를 향해서 표현을 한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포함됬다고 처벌이 된다면 모욕죄 자체가
진짜 말이안되네요 ㅋ 특히 성별이 여자라는 것만 되면
앵간하면 처벌되는 거 같아요 이게 진짜 맞는 나라입니까
무슨 의견표현도 못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일부러 자극적인 뉴스퍼뜨리고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사람들 고소 들어오면 그걸로 세금 걷는 느낌이에요
이번에 처벌받으면 그냥 청원이라도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무튼 궁금한건
기소의견 송치후 결과가 어느쪽으로 흘러가는 게 많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