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고소장을 넣었지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정성이 부족하다는건데,
오픈톡방 내에서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상태에서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경찰말로는 판례도 없고 당신보다 더 심한 욕을 들은 사람들도 다 고소가 안됐다네요
귀찮아하는 기색도 만연하고 뭐 이까짓것 가지고 그러냐는 말투나 표정이 신뢰감을 바닥으로 만드네요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된 상태라고 한다면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해당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시청서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공개된 사진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