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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꿩178
거대한바다꿩17821.12.07

오픈체팅방 모욕죄에 특정성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경찰에게 고소장을 넣었지만 불기소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특정성이 부족하다는건데,

오픈톡방 내에서 실명과 사진이 공개된 상태에서도 특정성이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경찰말로는 판례도 없고 당신보다 더 심한 욕을 들은 사람들도 다 고소가 안됐다네요

귀찮아하는 기색도 만연하고 뭐 이까짓것 가지고 그러냐는 말투나 표정이 신뢰감을 바닥으로 만드네요

이의신청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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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통상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된 상태라고 한다면 개인의 신상이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해당 성립 요건인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의시청서에 질문자님의 실명과 공개된 사진을 통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