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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상사조98
영원한상사조9824.01.31

소수지분을 상속받았을 경우 주택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공유로 된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 이 주택이 저에게 상속될 경우 종부세와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취득세나 종부세에서, 상속주택의 경우 소수지분은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지분을 상속인 여러명이 공동상속 받을 경우에 상속인들 중 소수지분으로 상속받은 사람들만 주택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을 받나요?

단독으로 저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는 주택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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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수지분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주택수 산정시 제외합니다.

    2. 단독으로 상속받은 자도 상속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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