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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유한고라니132
재건축 추진 1주택 보유중 소수지분 주택을 상속받음
질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소수지분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상속받고 그이후에 취득한 지분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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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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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속받은 이후 추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받더라도 기재하신 것처럼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126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