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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상속으로 단독주택을 지분으로 배우자 1.5 자녀 4명 1 로 지분으로 주택상속관련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 이런경우 감정평가을받아야되나요 그리고 상속전에 기존 아파트1가구2체 있을경우 상속지분으로 인해 3주택이되나요? 상속주택을 5년안에는 주택수제외되는게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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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단독주택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해도 됩니다.
2.취득세 기준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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