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관계 대가로 미성년자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 성매매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해당 성관계 과정에서 위계, 위력이 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텔비용 부담은 성매매 등이 있었는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