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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호저270

건장한호저270

전세만기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려하는데..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26일에 전세만기인데,

이제 아기도 태어나고 집도 구매해야할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하다보니, 집 구하기 힘들면 전세를 2년연장하려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현재집은 법인매물입니다.

1. 재계약 요청을 일딴 하였는데 전세계약시 1억7천이었는데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2.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을 이야기하면서 좋게좋게 5프로 올려서 계약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3. 몇일지나서 전화오고나서 이런판결이 있었다면서

법적으로 할 거라는 식으로 먼저 이야기하고,

4000만원은 자기들도 많은것같고, 2000만원을 하면 어떻겠냐 하더군요. 2천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인 저는 5프로만 올려주면 되는 법이 있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판결이 저렇게 있으니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더군요. 헛소리 하길래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4. 국토부에 전화하니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더군다나 법인매물은 더더욱 요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전화를 해서 이야기하니, 국토부랑은 상관없다면서 사진처럼 법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 최종제안을 하더니 저보고 차라리 다른집을 알아보면 않되겠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최종질문사항

1. 계약갱신요구권 무조건 사용해도 되는지..?

2. 글쓴이 입장에서 협박아닌 협박인데, 고소가 가능한지..?

3. 굉장히 열이받아서 집이 구해지면 바로 나갈것 인데, 저런 못된 심보를 가지고 말하는데 그냥 집을 비워주고싶지 않고, 개인적인 신고라던가, 불이익을 당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취가 있는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민간임대사업에 관한 법률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상충에 따라 나온 판결로 보여지며 해당 사업자가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 사업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여지는 있을 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 1심의 판결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야야 할 사안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및 차임 증가 제한 5%의 주장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증액 요구가 해악의 구체적인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협박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5%를 초과한 인상안을 제시하는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약의 고지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갱신의 의사가 없다면 단순 보복감정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법률분쟁에 휘말릴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