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부터 2018년생 아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아이로 2년을 사용하려했는데
내년7월부터 2019년이전에 육아휴직사용한 사람도 만12세이하또는 초등6학년이하 아이가 있는경우 근로시간단축이용이 가능하다해서요
첫째가 2013년생이고 19년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했거든요.
그럼 내년6월까진 둘째아이로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고
7월엔 첫째아이로 근로시간단축을 1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거나 24년까진 18년생아이로 사용하고 25년에 13년생아이가 초등6학년이되니 그때 1년신청해서 사용해도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