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적인 근로로인하여 허리 통증과 다리가 불편합니다 이것도 산재처리 가 되나요

34년동안범용선반 하는 중입니다 매일 반복적인 일과를소화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환봉 즉 쇠을 들어서 기계에 물려서가공하는 일 입니다 가공을 할때는 항상 한쪽방향 즉 몰체를 바라보고 꾸부정한 자세로 일을 합니다 공단에서는 퇴행성이라 불승인 처리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골격계질환이 퇴행성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결졍에 대하여는 재심사청구 및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