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치인들은 현수막 제약이 없나요. 우리구의 국회의원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도로변에 현수막을 달아 놓았던데 정치인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을 안받는가요? 그냥 아무데나 설치할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