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은 현수막 제약이 없나요?
점치인들은 현수막 제약이 없나요. 우리구의 국회의원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도로변에 현수막을 달아 놓았던데 정치인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을 안받는가요? 그냥 아무데나 설치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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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공익 현수막이나 정치인이 도로나 길에 거는 현수막은 법 상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현수막을 보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