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치인들은 현수막 제약이 없나요. 우리구의 국회의원이 지정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도로변에 현수막을 달아 놓았던데 정치인들은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을 안받는가요? 그냥 아무데나 설치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갸름한도요16입니다.
공익 현수막이나 정치인이 도로나 길에 거는 현수막은 법 상 제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현수막을 보게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