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은 아무곳이나 설치할수있고 철거도 강제로 못하는데 왜 정당 현수막에는 게재하는 장소나 시기같은것이 아무런 제한도 없어진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그거야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근거하는
것인데 입법은 국회에서 하니
원하는 데로 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