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적용역자 940909의 현금영수증 발행이 궁금합니다.
업종코드 940909 인적용역인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려고 합니다.
'지출증빙'으로 발행해야주어야되나요? 아니면 '소득공제'로 발행해주어야하나요?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면 '소득공제'로 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근로소득은 없으시고 3.3%로 일하시는 프리랜서라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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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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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이라는 뜻은 사업자번호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즉,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의미합니다.
3.3%의 인적용역자는 사업자번호가 없으므로 소득공제로 발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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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귀하는 근로자가 아니고,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사업자이므로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출증빙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