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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3.3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금액증명 발급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장기근무하였고 1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입니다.

종합소득세 5년동안 신고한적 없었습니다.


1. 소득금액증명을 발급 받으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발급이 될까요?

2. 5년전 종합소득세는 자동확정되어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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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4.16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으시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세액결정을 하셨다면 그 연도는 소득금액이 표시 되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프리랜서 환급신고 4월 사전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