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에 대해서 22년 12월15일까지 근무후 12월22일부터 이직한 곳에서 근무중인데 이직한 곳에서 연말정산 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아 현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