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퇴사자 연말정산 질문이 있어요
(동일 직장)22년 2월에 퇴사신고 후 다시 재 신고를 하여 올해 8월 말에 퇴사를 하고 11월 부터 현재까지 새 직장에 다니고있는데요~
저같이 똑같은 직장을 2020년 3월~2022년 2월1일(퇴사처리) 후 다음날 바로 재입사 신고를 하고, 8월에 퇴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과 현재 직장에서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건가요? 이전직장 관리부에 제가 연락을 따로 해야 하는건가요?
아 그리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전 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조회를 했더니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던데
결정세액 0원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 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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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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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방안.
2. 종전 근무지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한 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세 3군데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는 방안.
질문자 님의 상황에 맞게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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