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2년도 3월22일에 퇴사를 하였고 22년도 9월 15일 재취업을하였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지금 다닌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텐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어떤파일을 요구하면 될까요??퇴사한곳 1월 ~3월 22일까지 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씀드리고 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 되나요?4월 ~9월15일 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1~3월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신다음에 그걸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지급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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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금다니느회사에 말씀드리고 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 되나요?
네 종전에 근무하셨던곳에서 수령하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