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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 22년도 3월22일에 퇴사를 하였고 22년도 9월 15일 재취업을하였습니다. 이제 좀 지나면 지금 다닌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텐데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어떤파일을 요구하면 될까요??
퇴사한곳 1월 ~3월 22일까지 소득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말씀드리고 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 되나요?
4월 ~9월15일 까지는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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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2.12.2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사 시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때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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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1~3월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신다음에 그걸 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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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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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지급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 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님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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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지금다니느회사에 말씀드리고 연말정산할때 제출하면 되나요?

    네 종전에 근무하셨던곳에서 수령하신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도퇴사자 관련하여 블로그를 작성해놓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732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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