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척간 계좌이체시 증여세문의드립니다
제가 해외시민권자 친척분의
부동산 전세임대 대리인 자격으로
제계좌로 7000만원 가량의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담되어 다른친척분께 송금했는데
이것도 증여세 납부대상이 되는건가요
저는 부동산거래는 안하고
증여세신고기간 3개월이라고 알고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누구에게 언제쯤 증여세가 발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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