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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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친척간의 이체도 증여로 보며,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납세자가 확실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청구하게 됩니다.
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