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보증보험 가입 안한다고하니 집주인이 나가라고해요.
안녕하세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는 안양에 빌라주택(1층 상가 높이 4층건물) 전세 1억 5천 정도에 살고계시고,
집주인이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안한다는것에.. 서명을 해 달라고 몇 일 전부터 통화를 주고 서명하러 간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어머니는 당연 그런것들을 잘 모르셔서 서명은 못해준다..도장 못 찍는다 라고 계속하신 상황이고요,,
근데 통화내용을 녹음된걸 들어보니
다른집 들은 다 서명하는데 왜 안해주냐 이런식 이더라구요 또 어머니께서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해 주는것 아니냐 이런얘기도했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심사도 넣어야하고
감정평가 60% 미만이라 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계속 이런 상황에요.
또 어머니가 가입해서 서류를 주면 돈을 주겠다
이런 얘기도 오갓더라구요,,, 뭐 결국에는 어머니가
임대주택 6순위 대기중이신데 집주인과 통화중에
"서명 안하겠다" "그럼 다른 집 알아보겠다" 하니
집주인이 7월까지 나갈 준비하라고 얘기가 마무리된 상황인듯해요... 대체 어떤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글 남깁니다..
전세는 5년 정도 살고계셨고 마지막 서류는 5년전에 쓴 상황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않고 재계약 연장연장 들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사실상 임차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이를 가지고 임대인이 계약해지등을 욕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등록 임대사업자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고 그 비용중 일부를 임차인에게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질문에 상황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를 가지고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의무적으로 세입자에게 보증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할때 보증수수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25%를 부담하게 되어있는데 임대인말은 즉슨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내기 싫고하니
전세보증보험미가입 동의서를 받아야 과태료가 부과되지않는다는것을 알고 동의서를 받으려고 하시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이시면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미가입동의서를 받아 면제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셔야하는데,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묵시적 갱신에는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또는 미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가입 금액: (담보권 설정금액+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
*보증대상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B-C < 0 인 경우엔 아예 가입이 면제가 됩니다.
단 임차인께 이 부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임차인 동의서 받으면 일부 보증, 미보증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여러 임대차계약에어 보증료 부담이 되어 미가입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증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불안한 상황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부담이라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을 확인 해보았을때 어떤걸 확인하시길 원하시는지 파악이 어렵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고 싶으신게 아니고 하고 싶으신 상황이신가요?
현재 살고싶은집에 계속 살고싶은 상황이시라면?
->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사인 안해준다고 나가라는건 불합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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