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통장 꼭 세대주여야만 가능한건가요?ㅜㅜ
그리고 따로조건이있는지 궁금합니다 ..
최대얼마까지 공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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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가 되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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