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세로 내는 매장 세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매장에 매월 내는세를 월세대신 1년에 한번 연세로 내고 있는데 작은 금액이 아닌데 계좌이체로 지출로만 나가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 금액은 세금신고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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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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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적격증빙이없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월세를 매월 내는 대신 1년단위로 임차료를 년월세로 지급시에는 년월세 전체 금액에 대하여 바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분 월세를 지출시 선월세액으로 자산 처리를 한 후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월세 지급 약정일자에 지급임차료로 손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선월세액이 아닌 매월 월세 지급 약정일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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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연세의 금액을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할 계산하여 세무조정으로 당해년도 비용이 아닌 금액은 유보로 필요경비불산입(손금불산입)하고 다음년도에 유보 추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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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도 월세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받으셔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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