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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사자173
공정한바다사자17322.11.18

일용직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1개월 이상 근로 &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이잖아요~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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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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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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