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공정한바다사자173

공정한바다사자173

일용직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1개월 이상 근로 &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이잖아요~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