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경우가
1개월 이상 근로 & (8일 이상 or 60시간 이상 or 220만원 이상)
이잖아요~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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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럼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총 12일 정도 근무한다고 했을 때, 1개월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 안되나요??
>> 역일상 1개월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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