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은 전송취소가 안되는데 실수로 인한 오입금에 대한 대책은 없을가요??
암호화폐가 해킹에 안전한 장점도 있지만 한번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절대 바꿀수가 없죠.
아무리 그래도 실수로 인한 오입금이 계속 발생할텐데 이에 대한 법적 기준,기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전적으로 실수한 본인책임이지만 암호화폐 입출금시 상당히 부담이 크네요.
암호화폐의 입출금사고에 대한 법안,기술적으로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쭙니다.
암호화폐의 입출금 사고에 대한 법안, 기술적 대책은 현재
거래소 등의 실수가 아니라면 이용자의 귀책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소 등에서 지갑 주소가 유효한 지갑주소인지 체크를 해주는 곳도 있으나
완벽한 방지는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오입금을 하여도 복구가 가능한 종류가 있습니다.
잘못 입력한 주소가 다른 고객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이는 확률적으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x.... 로 시작되는 erc20 암호화폐 입금에서 중간의 글자 중 1,2 글자만 틀렸을 시
저 주소가 네트워크상에 실제로 존재할 확률은 매우 희박합니다.
또한, 복구 작업은 네트워크상에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암호화폐의 오입금은 일반적으로 귀책이 입금자에게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금시 최대한 주의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입출금사고에 대한 법안,기술적으로 어떤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지 전문가분들에게 여쭙니다.
우선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내 거래소 한정으로 암호화폐의 입금 과정에서 발생한 오입금 사례 중에서 기술지원이나 복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법으로 정한 시일 이내로 최대 얼마의 기술 지원 수수료를 받고 기술적인 지원을 통해 고객의 암호화폐 자산을 복구해 줘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현재 리플, 이오스, 스텔라 루멘의 경우 데스티네이션 태그나 메모를 잘못 입력한 경우,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클래식 지갑에 송금한 경우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복구를 해 주는 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수수료보다 작은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입출금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없고 국내 거래소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래소가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현재 은행 계좌 오입출금은 은행에서 직접 전화로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이체를 부탁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별도의 보상이나 수수료 그런거 없이요. 하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갔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암호화폐 주소는 거래소 이용자의 주소라면 누구에게로 갔는지 알 수 있지만 개인지갑이나 주인이 없는 주소로 가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익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갔는지도 알 수 없고, 그것이 국내인지 해외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암호화폐 입출금 사고에 대한 법을 제정하더라도 해외 어느 계정으로 전송이 되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가 전세계적으로 보편화 되고 법제도로 편입될 정도로 많이 알려지고 이용되여야 법안, 기술적 대안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이용자가 주의를 하고 고액 입금의 경우 소액 전송을 우선 해본 뒤 입출금 확인 후 전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