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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예리한고릴라41
제가 주말 부부라 전세에서도 살고 있고 월세에서도 살고 있습니다.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자리톡과 국세청 어디가 더 좋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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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세와 월세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각각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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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자체가 환급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