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와이프랑 공동명의(50:50)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세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월세로 200까지 지원이 된다고 월세 계약을 원하십니다.
월세 비과세 혜택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알아보니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경우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100만원씩 받으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또한 이 월세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