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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튼실한비오리2123.02.28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을 월세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와이프랑 공동명의(50:50)으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전세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라서 새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이분이 회사에서 월세로 200까지 지원이 된다고 월세 계약을 원하십니다.

월세 비과세 혜택은 해당이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알아보니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 경우 와이프랑 저랑 둘이서 100만원씩 받으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건지?

또한 이 월세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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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를 판단시에는 공동명의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받은 수입금액을 포함한 각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례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장 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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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분이서 공동임대로 계약을 하시면 각각 월 100만원씩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연 기준, 각자 1,200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2.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2,000만원을 초과할때만 건강보험료가 추가고지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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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공동사업자에 해당 됩니다. 해당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을 각각으로 나눠 2천만원 이하는 분리 과세 혹은 1세대 1주택 기준시가 9억 이하라면 비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해당 세금.세무 업무가 아니므로 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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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배우자 질문자님 50%씩 적용하셔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4백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부과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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