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는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 날짜가 안 맞아서 월세로 몇 달을 살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 월세 전환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부분은 임대인과 먼저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된다하면 다른집을 찾아야 하는데 몇달 계약은 그리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월세전환이나, 일정상의 이유로 단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은 모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즉, 법적으로 사인간의 계약에서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받으시면 단기월세 계약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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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관계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데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한다면 얼마든지 전환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윌세 20만원은 전세 2천만원으로 환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 x100=전세금이며 전세금 /100=월세로 간주함을참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 월세 전환이 가능하고 안가능하고 여부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주인이 해주면 되는거고 안해주면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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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이사가기 몇 달동안 월세로 지낼 수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전화(녹음)나 문자, 카톡으로 물어보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월세를 허락한다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께 요청하시고 동의를 받으시고 합의가 되시면 얼마든지 조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조건 등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인 만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을 정중히 찾아뵙고 잘 말씀드려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한다라면 가능합니다. 전월세 비율을 시세에 부합하게 조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