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 아이폰 구매 후 발생한 하드웨어 결함에 대한 환불 및 교환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문적으로 중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아이폰7을 구매했습니다

4월 1일에 기기를 수령했고 4월 13일에 유심을 끼워보니 심한 잡음과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결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아이폰7 모델의 고질적인 메인보드 결함 증상이더라구요 음성녹음을 했을때도 치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업체 측에 문의했으나 상세페이지에 고지된 ‘수령 후 7일 경과 시 교환/환불 불가’ 규정을 근거로 어떠한 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업체에서 부착한 보증 스티커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고 개봉 당시의 영상도 보유하고 있어 수령 후 제 과실로 인한 파손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긴 합니다만…

구매 당시 상세페이지에 필독 가이드라인이 있다는걸 모르고 7일이 경과한 뒤에 문의를 넣은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합니다…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싶어 수리 지원을 받는 것만이라도 어려운 사항일까요? 아니면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품 수령 후 뒤늦게 결함을 발견하셔서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업체가 내세운 7일 규정보다 법적인 소비자 보호 원칙이 우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물건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아이폰7의 고질적인 메인보드 결함인 오디오 IC 칩 문제는 단순 변심이 아닌 하드웨어 자체의 중대한 하자입니다. 따라서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7일 규정은 법적 효력보다 우선할 수 없으며 소비자는 제품의 하자를 안 날로부터 적절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전문적인 사업자라면 중고 기기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통화 기능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판매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작성자님께서 개봉 당시 영상과 보증 스티커 훼손이 없다는 점을 확보하고 계시기에 이는 본인 과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우선 업체 측에 다시 한번 연락하여 전자상거래법상의 규정을 언급하시기 바랍니다. 하자를 인지한 시점이 13일이므로 30일 이내에 해당한다는 점과 수령 시점부터 존재했던 기기 자체 결함임을 증명할 영상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며 수리나 교환을 요구하십시오.

    만약 업체가 계속해서 자체 규정만을 고수하며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하는 업체라면 이러한 공적 기관의 중재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만한 수리 지원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디 잘 해결되어 정상적인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