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위탁수하물 주류 400달러 초과시 질문합니다
괌->한국으로 입국 예정인데 현지 지인이 발렌타인30년과 로얄살루트21년을 선물로 줬습니다. 오래전에 구매한거라 영수증이 없다는데 400달러는 초과할듯하고요.. 2병까지는 괜찮다고 알고있는데 금액만 초과할시엔 (금액 정확히 모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입니다.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상인 경우, 2병 이내에 반입을 한다고 하여도 면세 한도를 초과한 점에서 별도의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