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관련 세금 질문 입니다.
해외에 거주중인 지인이 저한테 보드카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때도 제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주류는 총 4병이고 400불 입니다.
세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가늠이 안와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류는 수입기준을 적용하여 150불 기준 용량은 1리터 이하 1병만 부가세 면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주세는 따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넘게되면 식약청 검사와 이에따른 세금을 모두 납부를 하셔야 하는 동시에 수입통관으로 물품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세는 주류의 경우 면세통관범위가 1L, 400$이하 1병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1명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 나머지 3병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2. 관세를 제외하고도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어디서 수입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드카는 일반적으로 관세율이 30%, 주세는의 72%, 교육세는 주세의 30%, 부가가치세는의 10%가 부과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무/회계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무역 카테고리가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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