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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수염고래3
굳센수염고래322.12.21

(국제선 주류반입규정)대만 마트에서 산 주류 국제선 반입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만 마트에서 술(위스키,보드카등등)을 3병을 샀는데 국제선 주류반입 규정을 보아하니 1인 1병 반입 가능이더라구요 근데 전 면세점에서 산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위탁수하물로 부치면 주류는 최대 5L까지 된다고 되어있는데 헷갈리네요ㅠㅠ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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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위탁물로 붙이는 것과 상관없이, 면세대상 주류는 1인당 2병이하 2리터 이하 400불 이하 입니다.

    국제선 반입규정은 실제 기내에 반입하는 것을 뜻하며, 위탁수화물로 붙이시는 경우에는 5L까지는 문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위탁물규정은 비행기에 적재할 수 있는 양을 뜻하며,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구매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는 소비세의 성격도 띄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반입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 기준 1.8배)

    이때, 1인당 면세 한도가 2병이기에 만약에 동승객이 있으신 경우에는 2명이면 4병, 3명이면 6병까지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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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국제선 주류반입은 '도수'와 '객실 or 위탁수하물' 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되는데, 우선 70도 이상의 주류는 객실이든 위탁수하물이든 반입 불가입니다. 그리고 70도 미만의 주류는 기내에 100ml 이하 용기에 1개, 1인당 5L까지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하고, 24도 미만의 경우에는 위탁수하물로 제한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 한도이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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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의 경우 해외여행 후 귀국 시 여행자 1인당 미화 800달러까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가 가능하오나, 주류 등의 경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주류의 경우 원래 1병(1리터)였으나 최근 2병(2리터)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400달러 이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5617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및 주세 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기사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와인은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는 156%, 고량주는 177%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2L짜리 술 1병을 300달러 주고 사온 경우는 면세 제한 기준 '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에 1ℓ의 한도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 3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750mℓ짜리 술 1병을 500달러 주고 사온 경우 또한 면제 제한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므로 공제 기준인 400달러를 적용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500달러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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