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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반전세의 장단점 개념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월와 전세가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반전세라는게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반전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 개념이 궁금하고 반전세의 장단점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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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blue-check
    한영현 공인중개사23.11.16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의 장점은 보증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며

    반전세의 단점은 전세지만 월세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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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도 사실상 월세로 보시면 됩니다. 반전세의 경우 일반 월세에 비해 높은 보증금을 내고 저렴한 월세로 거주하는 형태를 말하는데 전세와 월세 그 중간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외 임대차에 대한 적용기준은 모두 동일하며, 반전세의 장점은 일반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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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보고자 일정의 보증금과 더불어 매월 월세가 더해지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라는 제도와 월세의 제도를 합한 개념입니다.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줄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반전세의 장점으로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반전세인 경우 매달 수입이 생길 뿐만 아니라 보증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 구하기가 비교적 쉬우며, 임차인도 보증금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하는 주택을 임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큰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요즘같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임차인도 반전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월 분할해서 내는 월세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장점의 반대로 임차인은 매월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전세의 개념보다는 월세와 이자를 내야하는 부담이 있음며, 반전세의 경우 특별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없음으로 임대인과 충분히 합의로 인해 계약기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에 대한 불안함은 존재 합니다. 다만, 2년이 아닌 1년으로 할 경우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년이 아닌 1년으로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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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로 할려고 했는데 보증금이 좀부족할때 월세를 좀낸다거나 또 보증금반 월세반 이런식으로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월세보다 보증금을 더많이 하고 월세를 조금내는 경우가 더많습니다

    전세사기가 있을까봐 젊은세대들이 선호합니다

    장단점이라기보다 필요에따라 하시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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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높고 월임차료가 낮은 임대차를 구분해서 지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보증금을 맞춰야 할때 나머지 금액을 월세로 돌리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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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로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 방식입니다. 반전세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금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전세금이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반전세로 계약하면 전세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됩니다. 반전세는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므로 전세금을 갑자기 많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면 매월 월세를 지불하므로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반전세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세와 전세금 이자를 모두 내야 합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면 매월 월세와 전세금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현금흐름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대출 비율이 높다면 매월 나가는 돈이 많아질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면 전세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므로 계약 만료 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을수 있는지 확신할수 없습니다.

    3. 임대료 인상 제한이 있습니다. 반전세로 계약하면 임대료 인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은 전월세 전환율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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