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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쇠오리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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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원래 강의주인이고요 b라는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한테 강의고객센터에 신분증을 보내주고 본인이라고 말하면 인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원래주인분이랑 통화하면서 사실을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주인한테 강의를 들을려면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휴대폰인증을 1달에서 2달 동안 연락을 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거는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이 인강을 들을려면 1달에서 2달마다 휴대폰인증을 받아야지 강의를 듣는것을 인지 하고 그걸알면서 저한테는 강의고객센터에 인증 받기싫다고 말하고 민증보내면 인증을 안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인증을 해줄수없고 책임을 못지는걸 알면서도 저한테 강의양도를 판거면 기망에해당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사례는 사기죄의 구성요건 중 ‘기망행위’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만약 B가 강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전을 받은 경우, 이는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로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증 절차가 필수임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하거나 허위로 안내한 경우, 고의적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하고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단순한 계약상 불이행이나 과실로 인한 이행불능은 민사상 문제에 그치지만,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속였다면 형사상 사기죄로 전환됩니다. 이 사안에서 B가 강의 주체가 아니며, 인증 불가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를 성사시켰다면 ‘기망’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피해자는 우선 대화내용, 송금 내역, 인증 관련 안내문 등 B의 기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B가 인증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후 형사 고소 시에는 B가 처음부터 강의 제공 능력이 없었음을 중심으로 고의적 속임 행위를 강조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거래 당시의 인식과 행위의 시점을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이후의 단순 불이행 사정은 주된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다만 B가 실제로 금전을 반환할 의사가 있거나 분쟁의 경위를 오해로 주장할 경우, 사기죄 입증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전 충분한 자료검토와 법률적 사실관계 정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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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은 상황과 증거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나, 고의성(알면서 속였는가)과 피해자의 “오인” 및 “재산상 손해”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확한 대화내역(“신분증만 보내면 인증필요없다”, “절대 추가 인증 필요없다” 등), 입금 영수증, 실제로 인증이 안 돼 사용 못 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사기관에서도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익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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