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사기죄에 적용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원래 강의주인이고요 b라는 사람이 저한테 강의를 팔았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저한테 강의고객센터에 신분증을 보내주고 본인이라고 말하면 인증을 안해도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결론을 말하면 원래주인분이랑 통화하면서 사실을 들었는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주인한테 강의를 들을려면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휴대폰인증을 1달에서 2달 동안 연락을 해서 계속 받아왔습니다 제가말하고싶은거는 처음부터 b라는 사람이 인강을 들을려면 1달에서 2달마다 휴대폰인증을 받아야지 강의를 듣는것을 인지 하고 그걸알면서 저한테는 강의고객센터에 인증 받기싫다고 말하고 민증보내면 인증을 안받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처음부터 본인이 인증을 해줄수없고 책임을 못지는걸 알면서도 저한테 강의양도를 판거면 기망에해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