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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7.30

신상정보 변경 위반 질문입니다

전에 벌금500만원내고 신상등록자인대요 차량 구입후 등록해야하는대 일이 바빠서 신상정보변경 하루늦엇는대요.. 기간이20일이내인대 하루늦게 등록햇습니다. 담당자분이 8월10일에 간단한 조사서 하나쓰자는대 저는 어떻게될까요. 기소유예 가능성은 없겠죠?ㅠㅠ 벌금이나 구형살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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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이 바빠서라는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 보이며,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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