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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호아친207
반반한호아친20723.12.14

벌금미납(수배)중인데 재산명시하러 법원출석 질문

현재 벌금미납(400만원)

지난달말일부터 수배됬구요


현재 폰미납으로 지급정지의뢰예정이고

보니깐 법원가서 재산명시 하러 출석해야된다는데


제가벌금수배자상태에서 법원출석할경우

바로구속되는건지 아니면 신원조회는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답변이 제각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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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수사나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은 아니므로 수배되었다는 사정이 법원에서 확인되시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 출석만으로 바로 구속된다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다른 통로(지인 등의 연락)로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답변이 제각각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