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기관에 통지가 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다른 통로(지인 등의 연락)로 재산명시기일이 지정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를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답변이 제각각인 것입니다.